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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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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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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따
교육자치법은 1991년3월 8일에 제정·공포된 후 제도 시행상의 필요에 의해 수 목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⑤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④ 교육감의 성격
교육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국가의 정책적 노력
교육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이 교육자치법은 다시 수정되었다. 1991년 12월 31일(법률 제4,473호), 1995년 7월 26일(법률 제4,951호), 1995년 12월 29일(법률 제5,069호)의 개정에서는 1)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개정하고, 2)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자격 중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혹은 교육전문직원 경력)을 하향 조정하며, 3) 교육·학예 사무로 인한 소송 및 교육재산의 등기에 관하여 교육감을 당해 시·도의 대표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4)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며, 5)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다소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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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어야 한다.

⑤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9…(drop)
④ 교육감의 성격 교육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 국가의 정책적 노력인문사회레포트 ,


④ 교육감의 성격
⑤ 교육감의 선출 및 자격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을 改善(개선) 하고, 교육감의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改善(개선) ·보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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