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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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5: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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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아
2.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
한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금지와 소급적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입법자에 관련되어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법관에 관련되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모두 구속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 원칙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통설). 왜냐하면 보안처분도 형벌과 더불어 형사제재에 속하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무시되어도 좋을 이유는 결코 없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법이었던 행위를 행위 후에 범죄로 만든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다만 학설로는 ㈀ 신법 시행 전에 고소기간이 만료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소급…(省略)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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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설명
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모두 구속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 원칙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통설...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관련되어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집행법인 행형법에 있어서는 사후법의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전면적 소급효긍정설). 그러므로 행위 후에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거나 공소시효가 폐지 또는 연장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소송법규정이 재판시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법이었던 행위를 행위 후에 범죄로 만든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告訴와 公訴時效는 訴追條件일 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사소송규定義(정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입장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과 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아
2. 소급효금지 원칙의 내용
한편,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금지와 소급적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입법자에 관련되어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법관에 관련되어는 소급적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