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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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22: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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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주주명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주주의 이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폐쇄개시의 시기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권리행사자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주주명부의 폐쇄중이라도 권리의 변동과 무관한 사항(예: 주주의 주소변경, 개명, 법인의 대표변경 등)은 기재변경이 가능하다
(2)…(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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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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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작성과 비치가 요구되는 장부이다.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기간을 정한 때에는 공고가 필요 없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따 주주명부는 기명주식 이전의 대항요건?기명주식의 등록질?신탁재산의 표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된다
2. 권리행사자의 확정
(1) 주주명부의 폐쇄
주주명부의 폐쇄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폐쇄의 날 이후 권리행사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의 폐쇄는 무효이다. 회사는 미리 정관에 주주명부의 폐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때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시킬 수 있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명부에는 ⓐ 주주의 성명과 주소,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폐쇄기간중에는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 신탁재산의 표시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