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부실 기업의 구제 plan의 효율과 형평성 / [경제학] 부실 기업의 구제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7 19:26
본문
Download :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성.hwp
법원이...
[경제학] 부실 기업의 구제 plan의 효율과 형평성 / [경제학] 부실 기업의 구제방
다. 이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독자적으로 회사재정상태와 채권내용을 조사하게 되고 이 결과로 회사정리(整理)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신청이 있은 후부터는 회사에 대하여 진행되는 강제집행, 파산절차, 화의절차 등에 모두 법원의 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중지명령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 회사정리(整理) 절차 회사정리(整理) 절차대상이 되는 것은 주식회사로서 경제적 궁핍으로 파산에 직면한 주식 회사가 갱생가망이 있는 경우에 그 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또한 회사사업의 정리(整理) 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Download :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성.hwp( 24 )
설명
순서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성-6037_01.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09/%5B%EA%B2%BD%EC%A0%9C%ED%95%99%5D%20%EB%B6%80%EC%8B%A4%EA%B8%B0%EC%97%85%EC%9D%98%20%EA%B5%AC%EC%A0%9C%EB%B0%A9%EC%95%88%EC%9D%98%20%ED%9A%A8%EC%9C%A8%EA%B3%BC%20%ED%98%95%ED%8F%89%EC%84%B1-6037_01.gif)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성-6037_02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09/%5B%EA%B2%BD%EC%A0%9C%ED%95%99%5D%20%EB%B6%80%EC%8B%A4%EA%B8%B0%EC%97%85%EC%9D%98%20%EA%B5%AC%EC%A0%9C%EB%B0%A9%EC%95%88%EC%9D%98%20%ED%9A%A8%EC%9C%A8%EA%B3%BC%20%ED%98%95%ED%8F%89%EC%84%B1-6037_02_.gif)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성-6037_03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09/%5B%EA%B2%BD%EC%A0%9C%ED%95%99%5D%20%EB%B6%80%EC%8B%A4%EA%B8%B0%EC%97%85%EC%9D%98%20%EA%B5%AC%EC%A0%9C%EB%B0%A9%EC%95%88%EC%9D%98%20%ED%9A%A8%EC%9C%A8%EA%B3%BC%20%ED%98%95%ED%8F%89%EC%84%B1-6037_03_.gif)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성-6037_04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09/%5B%EA%B2%BD%EC%A0%9C%ED%95%99%5D%20%EB%B6%80%EC%8B%A4%EA%B8%B0%EC%97%85%EC%9D%98%20%EA%B5%AC%EC%A0%9C%EB%B0%A9%EC%95%88%EC%9D%98%20%ED%9A%A8%EC%9C%A8%EA%B3%BC%20%ED%98%95%ED%8F%89%EC%84%B1-6037_04_.gif)

경제학 부실 기업의 구제 방안의 효율과 형평성 / 경제학 부실 기업의 구제방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성목차 (4쪽) ■ 「회사정리...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plan의 효율과 형평성목차 (4쪽) ■ 「회사요점...
[경제학] 부실기업의 구제方案의 효율과 형평성목차 (4쪽) ■ 「회사정리(整理) 」 법정관리 신청절차 개시결정 ■ 「부도처리유예제도」 ■ 「화의제도」 ■ 「파산, 부도유예, 화의, 법정관리, 종합 」━━━━━━━━━━━━━━━━━━━━━━━━━━━━━━━━━━━━━━ ■ 「회사정리(整理) 」 법정관리 신청절차 개시결정━━━━━━━━━━━━━━━━━━━━━━━━━━━━━━━━━━━━━━⇒ 법원에 회사정리(整理)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재건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면 정리(整理) 의 개시결정을 선언하게 된다. 절차는 법원감독하에 이루어지는데 회사채무의 변제유예, 채무감면, 이해관계인권리변경 등 강력한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는 당장의 이익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고 압류나 파산신청 등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정리(整理) 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說明)하여 그것이 채권자를 이해시킬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밀스럽게 진행시키지 않으면 곤란할 것이다. 정리(整理)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변제해야 할 채무가 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채무이거나, 파산의 요인된 사실이 생긴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정리(整理) 절차개시의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또한 회사가 어떠한 재정상태에 있으며 정리(整理) 절차가 필요한 만큼 발전적인 회사임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