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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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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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환권 문제부터 살펴보자. 안확이 귀족만이 배타적 사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소위 ‘태조훈요 10조’ 중 제8조 가운데 “수기량민 불의사재위용사”라는 구절을 “국민계급을 엄정하야 귀족 이외 보통 인민으로는 조정에 참여치 못하게 하다”로 해석하여 보통 인민은 조정에 참여치 못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 데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reference(자료)의 오독이었다. 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
(1)사환권·부거권
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고려사회에는 법제상의 세습특권 내지는 귀족제라 할 만한 제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다루어보기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평민이 가장 우대되고 급제자 수도 많았던 제술과의 응시자격도 과연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비귀족에게 귀족이 될 기회를 부여하면 귀족사회라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예컨데 귀족세력이 강하였던 로마의 공화정 전기에도 평민 출신이 정무관이 되고 정무관을 역임한 자는 다시 원로원 의원이 되지 않았는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귀족과 평민의 타협으로 평민에게 할당된 몫에 불과하며 귀족제 원…(省略)
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1)사환권·부거권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 , 고려시대귀족사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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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과연 고려사회를 전형적 귀족사회로 ...
(1)사환권·부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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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상 세습특권의 존재 여부
,기타,레포트
설명
Ⅲ. 고려사회는 전형적 귀족사회였는가?
레포트/기타
다. 이는 귀족의 point적 지표인 ‘법제적 특권의 향유’라는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원래의 글뜻은 “비록 그들이 양민이라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관직에 나아가 정사를 맡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이 reference(자료)는 오히려 양민이면 본래 관리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reference(자료)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배타적 사환권은 귀족과 비귀족을 나누는 지표가 될 수 없다. 평민의 잡과나 명경과 응시자격에 대상으로하여는 이견이 거의 없다. 고려사회에서는 비귀족에게도 귀족이 될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었던 셈이다.
사환권의 경우와 달리 부거권의 경우는 간단하지 않다. 잘 알려진 대로 적어도 향리 중 부호정 이상의 자식은 명확히 부거권을 향유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향리가문에서 고려 전시기를 통하여 급제자가 배출되었다.